환불 규정안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해, 수강료 반환규정에 따라서 환불 신청일부터 2주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됩니다.
1. 환불사유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환불원칙 | 계약한 수강 개월 1개월 이내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하지 않음 | ||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1.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합산한 금액 2. 교습 종료일이 3주 이내로 남을 시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 예시) 총 17회, 매주 2회씩 3시간씩 총 51시간인 경우 - 7회 째 날짜에 환불 의사 밝혀 줌, 첫 1달(8회 분량) 제외 후 / 나머지 9회분에 대해서 환불 | |
2. 환불 준수 사항 | 1.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2. 본인명의 혹은 회사명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3. 1개월 수업일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교습개시 후에는 수강 기수 변경은 불가능하며 환불만 가능 합니다. |
* 단기특강, 세미나, 이벤트 경우에는 시작날 당일환불 혹은 부분환불은 불가합니다.
환불 신청방법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openpathdesign@gmail.com 으로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려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강의 코스명 :
강의 시작일 :
환불 신청일 :
결제 방법 :
계좌 정보(본인성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