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안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해, 수강료 반환규정에 따라서 환불 신청일부터 2주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됩니다. 


1. 환불사유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환불원칙계약한 수강 개월 1개월 이내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환급하지 않음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1.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합산한 금액
2. 교습 종료일이 3주 이내로 남을 시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예시) 총 17회, 매주 2회씩 3시간씩 총 51시간인 경우
- 7회 째 날짜에 환불 의사 밝혀 줌, 첫 1달(8회 분량) 제외 후 / 나머지 9회분에 대해서 환불
2. 환불 준수 사항1.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2. 본인명의 혹은 회사명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3. 1개월 수업일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교습개시 후에는 수강 기수 변경은 불가능하며 환불만 가능 합니다.


*  단기특강, 세미나, 이벤트 경우에는 시작날 당일환불 혹은 부분환불은 불가합니다. 


환불 신청방법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openpathdesign@gmail.com 으로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려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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